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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최근 복지부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비전문적 행정”이라며 강력한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번 논의가 절차적 정당성, 전문가 중심성, 규제 관리체계 등 의약품 안전성 판단의 기본 원칙을 모두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먼저 복지부가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직”으로 규정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의는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별도 임시기구를 통해 결정을 시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정심의위원회는 과거에도 편의점협회 등 영리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된 전례가 있어, 약사회는 “공익과 과학이 아닌 이권 중심의 결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행 편의점약 판매 시스템 자체가 이미 관리 실패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실태조사에서 편의점 판매업소의 95.7%가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판매 제한’도 절반 가까운 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약사회는 “규제 준수율이 5%도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2011년 약국 외 판매 도입 이후 오남용·부작용·사고 사례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검증이 부재한 상태에서 확대 논의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산제·지사제 등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의약품은 복약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 특성 때문에 위장 출혈, 장폐색 등 중증 질환의 신호를 가릴 가능성이 크고, 일반의약품이라도 복용 시점 오류나 오남용은 질환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접근성’을 명분으로 한 품목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실질적 해법은 공공심야약국의 전국적 확대라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돼 성과가 검증된 제도로, 야간·휴일에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경증 환자의 응급실 유입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우월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정책적 타협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위법 가능성이 있는 임시기구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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