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암종 최초 표적치료제 FDA 가속승인 취득
美 인사이트 코퍼레이션 FGFR2 저해제 ‘페마자이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0 05:00   수정 2020.04.20 05:03

담관암(또는 담도암) 최초의 표적치료제가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델라웨어州 윌밍튼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 인사이트 코퍼레이션社(Incyte Corporation)는 치료전력이 있는 일부 유형의 성인 진행성 담관암종 치료제 ‘페마자이어’(페미가티닙)가 FDA로부터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취득했다고 17일 공표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항암제 관리국 국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FDA 암연구센터(OCE)의 리차드 파즈더 소장은 “이번 승인결정이 FDA가 ‘코로나19’ 판데믹에 대응하는 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서도 암이나 기타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제를 진행하는 데도 변함없이 주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뒤이어 “새로운 담관암종 치료제 ‘페마자이어’를 사용해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FGFR2) 유전자 융합이나 기타 유전자 재배열 등이 잠복된 암 환자들에게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하게 관찰된 효과와 전체적인 위험성을 검토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담관암종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제를 1차 약제로 사용한 후 다른 치료대안이 부재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담관암종은 담즙(쓸개즙)을 간에서 담낭(쓸개)과 소장으로 운반하는 담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의 일종을 말한다.

FDA가 이번에 발매를 승인한 ‘페마자이어’는 FGFR2라 불리는 유전자의 융합 또는 기타 재배열을 동반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종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항암제이다.

담관암종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단시점에서 진행성을 나타내는 까닭에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 환자들은 FDA의 허가를 취득한 치료제가 부재해 항암화학요법제들을 병용하는 요법이 표준 1차 약제로 사용되어 왔다.

FGFR2 융합은 전체 담관암종 환자들 가운데 9~14%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페마자이어’는 FGFR2를 차단해 암세포들이 증식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기전의 정제형 항암제이다.

FDA는 치료전력이 있으면서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을 동반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종 환자 총 107명을 충원한 후 착수되었던 1건의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페마자이어’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들은 종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날 때까지 ‘페마자이어’를 1일 1회 14일 동안 복용한 후 7일 동안 휴지기를 갖는 21일 치료주기로 약물복용을 지속했다.

환자들은 시험기간 동안 ‘페마자이어’가 효과적으로 약효를 나타내는지 평가하기 위한 정밀촬영 검사를 8주 간격으로 받았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종양이 완전수축 또는 부분수축된 환자들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확립된 표준기준이 적용됐다.

그 결과 36%의 총 반응률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2.8%의 환자들은 완전반응을, 33%의 환자들은 부분반응을 내보였다. 반응을 나타낸 38명의 환자들 가운데 63%(24명)는 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18%(7명)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페마자이어’를 복용하는 동안 2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들을 보면 고인산혈증, 저인산혈증, 탈모증, 설사, 손‧발톱 독성, 피로, 미각장애, 구역, 변이, 구내염, 안구 건조증, 구갈, 식욕감퇴, 구토, 관절통증, 복통, 요통 및 피부 건조증 등이 관찰됐다.

안구 독성 또한 ‘페마자이어’를 복용한 일부 환자들에게서 수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페마자이어’는 ‘신속심사’, ‘혁신 치료제’ 및 ‘희귀의약품’ 등의 지정을 거친 끝에 이번에 발매를 승인받은 것이다.

다만 가속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인사이트 코퍼레이션 측은 승인 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진행 생존기간 또는 총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하기 위한 피험자 무작위 분류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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