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표결 결과 찬성표' 조항 등 논란 우려…대의원총회 문턱 넘을까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신설 조항 등 신중 검토 필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4 06:00   수정 2019.11.14 09:18
시대 흐름을 반영한 약사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몇가지 논란이 우려되는 조항이 지적돼 대의원총회 의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관 및 규정의 미비점 보완과 조문 체계 재정비를 위한 정관 전부 개정 및 규정 개정 의견을 논의했다.  

공청회는 각 분야별 약사와 전문지 언론인으로 구성된 6명의 패널로 진행, 정관 및 규정 제개정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현철 시·도약시회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병원약사 등 산하단체를 대변하는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 윤영철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대표, 이민희 대한약사회 고문 변호사, 강신국 데일리팜 기자가 참석했다. 

시도약사회장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현철 시·도약시회협의회장은 "회무운영뿐만 아니라 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약사의 역할과 직능의 가치를 높이는 고민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철 회장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약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관에 반영해 약사직능의 발전과 약사직능의 가치를 높이고 회원의 자긍심을 북돋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사직능의 변화의 방향을 정관에 담아내어 회원의 응집과 직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분회장을 대변해 패널로 참석한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도 약사 직능의 변화와 발전을 강조했다. 한동원 회장은 "의사의 의료와 약국의 약료가 있는데 약사법에도 '약료'라는 개념이 없다"고 지적하며"사회약료 개념을 도입해 방문약료서비스와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 등 산하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은 산하단체 운영 조항 중  산하단체가 '정관 및 회칙 제개정 시 대한약사회의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약사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윤영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약사회 선거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자발송 주체를 선관위로 통일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과 선거운동 수단으로 SNS 제한을 없앤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형태별 세부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광고 횟수 매체 제한보다 광고 총액을 제한하고 매체 수와 횟수는 완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며, 광고비 집행은 반드시 선관위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 출입기자단 및 전문지 언론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강신국 데일리팜 기자는 '의결정족수 위임장이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 같은 전체가 참여 하는 총회의 위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회원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의원의 '위임'은 다른 단체에서 찾아 볼수 없는 사례이며, 위임장이 의결표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신설된 '서면 결의'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긴급한 사항만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수 있다'는 문구에서 '긴급한 사항'이 모호해 논란이 야기 될수 있어 서면결의 금지 조항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문지 언론매체에 대한 선거 규정도 문제점을 지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기에 본인 확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전문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국민대상의 공직 선거가 아닌 단체장 선거에서 다양한 구독자가 보는 언론 매체에 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IP 주소 자동생성으로 완화가 필요하고, 매체 패널티의 경우도 1차 경고 등 완충안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정관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 문구수정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최종이사회 상정 심의를 거쳐, 정기 대의원 총회 심의 의결을 실시한다.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승인요청 후 2020년 상반기 내 초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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