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탁연구·개발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대유행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BIG3 산업의 하나로 크게 성장 중이지만, 실제 바이오의약품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탁연구·개발기업(CRO, CDO)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수탁연구개발·생산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지난 6월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일영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신기술이 동원되는 의약품의 생산 및 개발과정의 특징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의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특정 단계를 당사보다 더욱 가격 측면의 경쟁력이 있거나 특정 기술에 특화된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연구, 개발 및 생산에 드는 인건비 부담이 적은 반면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품질 보장과 같은 제도가 중국 등의 경쟁국보다 우수해 여러 해외 기업들로부터 연구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의 성장은 결국 국내 기업이 해외 선두기업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게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토론회에 격려를 보내며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에 세제지원이 뒷받침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재부, 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 조세재정연구원 및 산업계, CRO 협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정부의 조세제도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