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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이에 대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간호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되,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는 것.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거부권 행사 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던 행적이 다시 한 번 주목받으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당시 간협과의 간담회에서 신경림 간협회장에게 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은 후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이행 약속했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긴급브리핑에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협에게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2월,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종합대책을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는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결국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됐다.
당시 간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 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선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복지부가 말한 간호인력종합대책만으론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간협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앞서 간협은 “(종합대책의)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간호법 거부권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간호협회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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