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제도개선’ 촉구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통해 “어려운 점 개선 못해” 지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9-02 06:00   수정 2022.09.02 14: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종료된 국가 항암신약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간에서의 신약개발 환경이 비임상 및 초기 임상 수행에 있어 대상자 모집 및 임상 비용 등 어려운 점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동 사업 종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의 병목단계를 돌파하고 산업체에 이전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외국 식약청(FDA, EMEA,PMDA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국내 산‧학‧연이 발굴한 유망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별해 비임상 및 초기 임상을 원소유자와 협의해 공동개발형식으로 후속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2016년 1기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 종료 후 진행된 2기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9억3,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종료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항암신약 물질 총 13건(1기 8건, 2기 5건) 선정 및 후속개발, 기술이전 2건, 글로벌제약사와 공동개발계약 4건, 임상시험 진입 19건, 후보물질 2건에 대한 동반진단 기술 개발 등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복지위는 국내 백신 임상시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검토서에 따르면 백신 임상지원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처음 490억원을 편성했고,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까지 총 누적된 예산 편성액은 2,157억원 규모다. 

이 중 올해 6월말 기준 연구기관과 협약이 체결돼 해당 기관에 지원된 금액은 560억원으로, 이는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를 제외한 2020년, 2021년 예산누계 2,140억원의 26.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예산의 74%인 1,5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해당 산업현장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내용 및 규모를 그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 정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임에도 수료생들의 취업 설문 응답률이 극히 저조해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적절한 사업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 식약처 및 질병청의 88건, 8건, 12건의 시정 요구를 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키로 했다. 

복지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조5,015억2,100만원이며, 이 중 1조4,87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2회에 걸쳐 배정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치료 의료기관, 방문기관 등 손실보상금 지언에 5,221억원을 집행했고, 목적예비비는 총 5회에 걸쳐 배정해 생활치료센터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총 9,657억8,700만원을 지출했다.

질병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에 총 2조5,141억원9,600만원이 배정돼 87.9%인 2조2,103억4,600만원이 집행됐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2회에 걸쳐 배정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22억9,200만원을 지출했다. 목적예비비는 총 8회에 걸쳐 배정해 코로나19 해외백신 도입에 8,571억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에 3,522억2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3,396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치료제 구입에 1,470억2,200만원 등을 지출했다.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2조9,047억원인데, 재원은 추경 1조7,711억원, 예비비 9,221억원, 자체이용 2,110억원 등으로 조달했다”며 “그러나 2021년 6월에 지급된 제15차 손실보상금은 제1회 추경과 예비비 등으로 확보한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자체이용으로 재원을 조달했으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6월에 지급됐어야 할 손실보상금 중 상당액이 7월 제16차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