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R&D 연구비 82억 환수 및 대통령 표창 수훈 취소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5 09:29   
인보사를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은 코오롱에 대한 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을 우대하고,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보사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1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하고(11.11), 조만간 환수처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8월 30일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김OO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2018.12)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취소절차는 공적 재검증으로 당사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행안부에 취소 조치 요청, 행안부 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최종 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가 완료됐다.

수여된 표창은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 요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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