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에 '바이오메디컬 대전' 포함
7곳 특구 선정…체외진단 기기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3 06:00   수정 2019.11.13 06:52
대전이 체외진단기기 신속개발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2차 규제자유특구 7곳을 결정했다.

7개 지역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지정된 7개 특구 중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지역은 대전이었다.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투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이다.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최대 50%, 1,500만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1차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7개) 이후 이번 2차 규제특구 지정에 따라 전국에 총 14개 특구가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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