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우후죽순 생기는 창고형 약국, 동네 약국 사막화 우려"
장종태 의원 "창고형 약국, 골목 약국 잠식..대책 마련 시급"
서영석 의원 "약국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의약품 대량 판매처로 왜곡"
정은경 장관 "면밀한 모니터링, 평가 필요..방안 마련"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참고인 신분 출석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6 06:00   수정 2025.10.16 06: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최근 경기도 성남을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대형 창고형 약국이 개설됐고, 5~6곳이 추가적으로 개설 준비에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창고형 약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약국 사막화 우려..대책 마련 시급"..."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

이날 장종태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을 하면 약국은 그야말로 골목 약국들이 하나 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 피해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약국 사막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장종태 의원이 창고형 약국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장 의원의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개설 허가가 되었다.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 개설에 대한 규정이 있나"라는 질의에 정은경 장관은 "별도로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장종태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한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법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다.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장 의원이 "이 입장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 단계이다.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종태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하고 독립된 소규모 약국은 전체 처방전 매출액의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약국의 폐업 비율을 보면 10년 사이 미국의 독립 약국은 38.9%가 문을 닫았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독립 약국 폐업이 집중되면서 약에 대한 접급성 불균형이 심해진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공정위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독립 약국의 폐업이 '약국의 사막화'라고까지 지적하면서 독립 약국 보호 대책을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경우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1인당 본점 외 최대 3개까지 본점을 둘 수 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대형 드럭스토어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만을 팔 수 있다. 약사의 전문성과 유통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다.

장 의원은 "아무 규제가 없다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대형 자본들이 진입을 하면서 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대형 자본이 진입 하면 골목 약국들이 하나 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 피해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유통 질서에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조사와 또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권영희 회장, "창고형 약국, 약국 생태계 붕괴"..정부, 국회에 해결 호소

서영석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의약품 대량 판매처로 왜곡시켜 영리만을 추구하는 창고형 약국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처럼 시설과 진열 홍보를 통해서 창고형 약국들이 전국에 개설돼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복지부는 이것을 방치하며, 뒷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약사의 상담이 없이 일반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며 "대형 자본이 기형적 약국으로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고 물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단순 소비 상품이 아니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제조되었다. 약사는 그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다제 약물 사용에 따른 중재와 건강 상담을 통해서 지역 1차 보건 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약국으로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 보건의료 기관”이라며 "약국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의약품 대량 판매처로 왜곡시켜 영리만을 추구하는 창고형 약국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약품은 아플 때 적절히 복용하는 약이지 대량 쇼핑하는 상품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이"대자본이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창고형 약국들은 없나"라고 묻자, 권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 주인, 또 외부 자본 등이 개입된 면허 대여 정황이 드러나서 해당 약사가 개설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또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의 극대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국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약사 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서 자금 출처, 면허 대여 소유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들의 약국들이 주변에 가까운 약국들을 소멸시켜서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주민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지역 건강 돌봄 센터로서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정부와 국회도 적극 고민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도 "불법적인 약국 개설 운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최근 불법적인 면허 대여 약국이나 담합 약국, 또 창고형 약국 등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개혁이라는 이유로 약국 개설 요건 및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된 탓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차 계약서, 조제실, 면적 기준 등 약국 운영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설 요건 및 시설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고 불법 발생 후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자금 출처, 소유 관계, 면허 대여 담합 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고형, 공장형, 마트형, 할인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명칭과 표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규제부터 강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하고 검토를 하겠다. 오늘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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