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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은경 장관이 "현재 법상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최근 한약사의 창고형 약국, 대학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 등이 이어지자 약사-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불법행위 한약사 경찰 고발과 국민권익위 제소,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방 분업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 15일 국회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서영석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권영희 회장에게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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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약사법 정의 조항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지 30년간 한방 분업은 하지도 않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왔다. 그 결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마약류까지 취급 관리하고,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고, 또 중증 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 종합병원 앞에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조제하는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와 있다.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자체가 전혀 다르다.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는 약학과를,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대학 입학 때부터 각각 따로 선발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다. 면허도 약사는 약사 고시를 통과해야 하고, 한약사는 한약사 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전혀 다른 별개의 면허이다.
하지만 한약사들이 졸업하고 한약사의 본연의 업무인 한약은 취급하지 않고 한약장도, 약탕기도 구비하지 않은 채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똑같은 형태로 인테리어하고 ○○○ 약국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걸고 가운을 입고 일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다.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고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업하는 것처럼 뚜렷이 구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한약사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약사법은 바뀌지 않았다. 명확한 약사법을 적용, 감독하는 행정이 멈췄을 뿐이다. 한약사도 정부 정책 실패의 피해자이다.
첫번째로 한약사는 한방 분업을 전제로 한약의 과학화, 한약의 세계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직능이다. 정부는 한약사들이 자기 직능의 정체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원 밖에서 약을 다리는 원외탕전실에서부터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정 인력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두번째,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고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포기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번째,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정부는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하여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 고용을 금지하여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혼재되어 한약사가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약학과의 교육 과정을 통해 약사로 길러진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전혀 다른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가 면허 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가 아니다. 이로 인한 무법 천지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지금 폭발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사의 문제는 현재 약사법 상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현재 법상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 면허의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회장은 주어진 추가 답변에서 "장관님께서 20조 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사법은 94년에 약사법이 한약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이 됐다. 그때 약사법 2조 2호에 정의로 약사는 한약과 관련한 상황 외에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 규정되어 있다"며,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도 이 정의 조항은 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각각의 어떤 개별 조항을 지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된 이유는 한방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의 조항에 따라서 그 다음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각론에 대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약사법은 불비하지 않다. 약사법은 명료하다. 약사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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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도 "정은경 장관의 답변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하고 전 장관들의 답변과 크게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묻겠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입장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 제제이나 일반 의약품 중 한약 제제가 구분이 되지 않아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오늘 장관은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지금 약사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과 일반 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한약사와 약사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제출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는 원래 한약 분쟁 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입법 미비 상태로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조규홍 전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가 아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는데 30년 동안 지금 방치해 온 사태를 복지부에게 갈등 해결 대책을 묻고 있는데 (일반약 판매가)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와 불법이 아니다 라는 답변은 장관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 이라며, 다시 한번 명백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드린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또 약사회와도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일반 의약품 중 한약 제제와 구분이 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고 모호한 측면으로 해석을 해 왔다"며, "장관이 그렇게 발언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마치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갈등을 해소하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이 나서서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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