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의약품 15% 적용
한국산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무관세 적용...CDMO 수출물량도 무관세 가능성
“특허받은 의약품 관련 원료 미국으로 대량 수입....안보 위협 따라 관세 부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4-03 09:07   수정 2026.04.03 09:18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부 대기업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 경우 180일 이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의약품 관세 부과와 관련,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무장관이 의약품, 의약품 성분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받은 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원료들이 미국으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그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협정 체결국 경우, 의약품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경우 15%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15%로 정해졌다.

한국바이오협회가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olster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s U.S. Supply Chains by Imposing Tariffs on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White House, 4.2’ 등을 참고해  3일 낸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최종 미국 정부 확인이 필요하다. 

협회는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됐지만,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CDMO 수출물량도 무관세 가능성이 있어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가격 협정 체결 기업 2029년 1월 20일 까지 0%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기업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되며,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된다.(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사)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지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희귀 의약품, 동물 건강 의약품 및 특정 기타 특수 의약품(핵의학(방사성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불임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화학.생물학.방사능.핵 위협과 관련된 의료대응제품 등)은 무역협정 국가에서 제공됐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 미국은 혁신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활성의약품원료(API) 수준에서 수입 의존도는 상당하며, 특허받은 API 중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단 15%에 불과하다”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해 이러한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대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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