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수급불안 해소 위한 근본 대책”
해외 선진국선 이미 권장·의무화…“국민 불안 해소·제네릭 신뢰 강화 필요”
의협 반발엔 “원내조제 불가능…직능 갈등 아닌 국민 편익 관점 접근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23 06:00   수정 2025.09.23 06:01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적시에 조제·투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가 인상이나 균등공급 조치 등 단편적 대응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며 “호주는 극심한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품명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등성을 불신하게 만드는 왜곡된 주장까지 만연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같은날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은 약국 현장에서 조제 불가능 상황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약·유통 역량에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만큼은 후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긍정적 인식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원내조제·선택분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노 이사는 “의약분업은 이미 20년 넘게 정착됐고, 의료 환경도 1990년대와는 전혀 다르다”며 “원내조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기”로 규정하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제도 안착과 국민 인식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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