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착수
소비자 개별 수요 반영·현장 조합 허용… 품질·안전 관리 강화
김민혜 기자 miny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23 06:00   수정 2025.09.23 06:00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제도의 제2단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NMPA가 최근  발표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실시 통지(化妆品个性化服务第二阶段试点工作的通知)’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선 화장품 등록 기업과 국외 등록인이 지정한 국내 책임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제도 2단계 시범사업 관련 통지를 지난 17일 발표됐다. 신규 사업은 10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NMPA

2단계 시범사업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헤이룽장, 상하이, 저장, 산둥, 허난, 후난, 광둥, 광시, 하이난, 충칭, 윈난, 산시 등 15개 성·시·자치구에서 향후 2년간 실시된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1단계 시범사업이 베이징, 상하이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된 데 비해 사업 시행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1단계 실시 결과에 따라 제도의 명시성과 구체성도 강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피부 진단 및 제품 추적, 맞춤형 스킨케어 방안 제안 등 보다 광범위한 탐색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이번 2단계 시법사업은 제도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NMPA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영업 활동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실험임을 분명히 하며, ‘수요 지향, 안전 통제, 질서 있는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은 브랜드 전용 매장이나 직영점에서 소비자 요청에 따라 기등록된 일반 화장품 두 종류 이상을 단순 조합하거나 소량 분할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단계 때 제외됐던 특수화장품, 아동용 제품, 신규 원료 화장품은 물론 눈가 화장품까지 추가되는 등 적용 범위가 더욱 엄격해졌다. 품질관리 체계, 판매 기록, 불만 처리, 제품 추적 등 관리 기준도 이전보다 상세하게 규정됐다.

통지에 별첨된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 요구사항’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자격은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보유한 등록인이거나 국외 등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책임자에게 부여된다. 사회적 신용이 양호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며, 최근 3년간 품질·안전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기존 1단계 시범에 참여한 기업은 자격을 유지한 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새롭게 참여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는 본사뿐 아니라 시범매장까지 포함돼 진행되며, 요건을 충족해야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자격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매장을 추가로 열려면 해당 지역 성급 당국에 별도로 신청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참여 기업 및 매장 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이다. 참여 기업은 맞춤형 서비스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라벨과 사용설명서에 법규와 국가표준에 맞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업과 매장 명칭·주소, 서비스 제공일, 사용기한 등도 명시해야 한다. 매장에선 소비자에게 단순 조합 제품 사용 시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야 하며, 제품의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시범기업이 지게 된다. 모든 매장은 기업의 품질관리체계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매장 운영 환경, 설비, 인력, 절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제품은 배치번호 등으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

시범매장엔 반드시 ‘품질안전관리원’을 둬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하고 제품 출고 승인까지 담당하는 품질안전관리원은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 및 법규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하며, 기업의 교육과 평가를 이수한 후에 근무할 수 있다. 작업 인력도 기업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종사자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매장은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 작업 구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청결과 환경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방호시설 설치도 필수다.

판매 관리도 강화된다. 매장은 제품 판매 기록을 남겨야 하며, 판매 증빙과 실제 상품의 일치 여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 기록엔 제품명, 등록번호, 판매일자, 수량이 포함된다. 소비자 불만 처리 제도도 의무화된다. 불만 접수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 불량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품질·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고, 필요 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NMPA는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범위를 조정하거나 참여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성급 당국에는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요구하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은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규제 요건을 구체화한 만큼, 중국 화장품 산업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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