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진 가운데, 피해주주 2차 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원고)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오킴스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오킴스 정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 3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으며,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이에 허위공시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제2차소장을 접수하고, 자사주처분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
오킴스는 "앞으로도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들이 있는 경우 계속해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