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떨고 있니?" 이오플로우 대표 기소에 바이오헬스케어 업계 '뜨끔'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 공시 등 조사 본격화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26 06:00   수정 2025.09.26 06:01
©DALL-E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비롯해 금융시장 전반에서 주가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확산하고 있다.

이오플로우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와의 미국 소송에서 약 6298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미공개 상태에서 인지한 뒤, 자신과 배우자 명의 주식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원 2명도 같은 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각각 1억4000만원대의 이득을, 회사 공시 담당 직원 역시 약 4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오플로우는 해당 판결 이후 거래가 정지됐으며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금융회사 지점장,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합동대응단의 1호 수사다.

금융당국은  약 1년 9개월간 시세조종을 벌인 주요 용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법인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넘는 자금을 조달해 허수 매수와 고가 매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이득은 약 400억원, 실제 시세차익은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대응단은 자금 흐름과 인적 관계를 추적해 조직적 공모 정황을 포착했으며, 향후 혐의자와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 공시는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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