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약사, 피부색 따라 연봉 8,000파운드 격차
주 40시간 근무時 백인 ₤5만960·소수인종 ₤4만3,056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30 06:21   수정 2018.11.30 07:15

영국에서 약사의 연봉이 피부색에 따라 16%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약사 연봉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종(ethnicity)에 따라 평균적으로 이 같은 수준의 연봉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약사회(RPS)가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파마슈티컬 저널’(The Pharmaceutical Journal)은 편집팀의 나이젤 프라이티스 약사와 앤젤라 캄 약사에 의해 작성된 후 지난 21일자에 게재한 ‘2018년 약사 연봉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왕립약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것이다.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은 에버딘대학 통계팀에 의해 분석됐다.

그 결과 주당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전제로 할 때 백인 약사들은 평균 5만960파운드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흑인, 아시아계 및 기타 소수인종(BAME) 약사들은 평균 4만3,056파운드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평균 7,904파운드의 격차를 나타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의 것이다. 8,000파운드에 육박하는 격차라면 미화(美貨)로 약 1만190달러, 한화(韓貨)로는 약 1,15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인종에 따른 약사의 연봉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종들에 비해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개가 갸웃거려지게 했다. 한 예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 9월 5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인종에 따른 연봉격차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인종에 따른 약사의 연봉격차는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성별에 따른 약사의 연봉격차 6%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약사 및 약국 규제‧감독기관인 약사위원회(GPhC: 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의 회원분포를 보면 44% 정도가 흑인, 아시아계 및 기타 소수인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영국 국가의료제도(NHS)는 오는 2028년까지 남자약사의 경우 16%, 여약사에서 7%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별 연봉격차를 철폐하고 흑인, 아시아계 및 기타 소수인종 출신 약사들을 고위직에 중용하겠다는 플랜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흑인, 아시아계 및 기타 소수인종 출신 약사들의 경우 백인 약사들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흑인, 아시아계 및 기타 소수인종 출신 약사들의 절반 가량이 35세 이하여서 20%에 불과한 백인 약사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백인 약사들이 좀 더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연봉격차가 눈에 띄는 이유를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약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모하메드 훗세인 약사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연봉문제에 대해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도마 위에 올리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왕립약사회 회원이기도 한 셰필드대학의 마헨드라 파텔 명예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각별한 유의와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눈으로 드러난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의 것이어서 우려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보건부의 한 대변인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관련, “이 자료만으로 인종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연봉은 다르게 받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같은 연봉의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뒤이어 “보건부는 이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tackle)”이라면서 오는 2028년까지 약사를 포함한 국가의료제도 내 전문인력의 고위직 진출에서 동등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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