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의 최종 진술 후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소송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공방이 치열하다. 
오늘(8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전문가의 진술이 위헌여부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진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공판에 앞서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리는 건강보험과 국민의 의료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2000년 통합 전처럼 가난한 조합과 부자조합으로 쪼개어 경제적 약자와 강자로 이 사회를 분리해야 하며 퇴직자, 영세자영업자, 노인 등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진료비 지출요인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가입자만을 분리한다면 의료양극화는 물론, 건강보험의 목적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0년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50:50이었던 반면, 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직장 가입자로 옮겨져 직장가입자가 70%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을 분리한다면 이는 영세자영업자, 노인, 퇴직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맞서 소송 주체인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외압은 없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을 위한 것”이라며 “고효율, 고비용체제인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이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양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직장 가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