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는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유지요법제 ‘오뉴레그’(Onureg: 아자시티딘 300mg 정제, CC-486)이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1일 공표했다.
‘오뉴레그’는 집중적인 유도 항암화학요법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은 후 최초 완전관해(CR)에 도달했거나 불완전한 혈구 회복(CRi)을 동반한 완전관해에 도달한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유지요법제로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와 함께 집중적인 근치요법(curative therapy)을 마칠 수 없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유지요법제로도 허가를 취득했다.
FDA는 본임상 3상 ‘QUAZARⓇ AML-001 시험’에서 확보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오뉴레그’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
이 시험에서 ‘오뉴레그’를 복용한 그룹은 총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데다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하게 개선되었음이 눈에 띄었다. 총 생존기간이 플라시보 대조그룹에 비해 10개월 가까이 연장되어 일차적인 시험목표가 충족되었던 것.
피험자 무작위 분류 후 평균 생존기간을 보면 ‘오뉴레그’ 복용그룹의 경우 24.7개월로 2년을 상회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14.8개월와 확연한 격차를 내보였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오뉴레그’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독성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반되었을 때까지 복용이 지속됐다.
‘오뉴레그’의 경고‧주의사항(warnings and precautions)에는 다른 아자시티딘 제제들과 대체할 경우 위험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골수억제, 골수이형성 증후군(MDS) 환자들의 조기사망 위험성 증가 및 태아-배아 독성 등에 유의토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약물체내동태 매개변수들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치명적인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오뉴레그’는 정맥주사제 또는 피하주사제 아자시티딘과 대체되어선 안 된다.
임상시험에서 3급 또는 4급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오뉴레그’를 복용한 그룹에서 각각 49%‧22% 수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열성 백혈구 감소증의 경우 12%의 피험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혈구 수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권고용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골수억제가 나타났을 경우 표준 지지요법(supportive care)가 제공되어야 한다.
‘AZA-MDS-003 시험’의 경우 ‘오뉴레그’ 복용그룹에서 치명적이거나 중증 부작용이 조기에 수반된 비율이 플라시보 대조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피험자 충원이 조기중단됐다.
‘오뉴레그’는 임신한 여성에게 복용토록 할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AZARⓇ AML-001 시험’을 총괄한 호주 모나쉬대학 의과대학의 앤드류 웨이 박사는 “시험에서 최초 완전관해에 도달한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서 ‘오뉴레그’를 사용한 유지요법이 총 생존기간 연장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효과를 1일 1회 경구복용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에 ‘오뉴레그’가 허가를 취득한 것은 항암화학요법제로 치료를 진행한 후 최초 완전관해에 도달했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수술과 같은 집중적인 근치요법을 진행할 수 없는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표준요법제의 하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의 지오바니 카포리오 회장은 “FDA가 ‘오뉴레그’의 발매를 승인한 것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연구와 13건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던 노력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아울러 난치성 암 환자들이 보다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사세를 집중해 온 BMS의 노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포리오 회장은 또 “이번에 경구용 치료대안의 하나로 ‘오뉴레그’가 허가를 취득한 것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을 계속 헤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여서 한층 더 각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FDA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오뉴레그’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같은 달 유럽 의약품감독국(EMA)는 ‘오뉴레그’의 허가신청 건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