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가협상이 5개 유형 타결, 2개 유형 결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외래초진료와 본인부담액은 각각 280원, 100원이 증가하고, 치과의원은 각각 380원, 100원이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의 총 조제료가 240원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사협회 등 7개 단체와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전년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현행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으로 280원이 늘어나며, 본인부담액은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이 증가한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이,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가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증가한다.
공단은 올해 협상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커 종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한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차례 소통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협상을 통해 견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 유형의 체결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 측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으나 어려움이 많은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