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회 박석재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 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 일원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약사회 박석재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은 한약사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와 관련된 정책제언 공문을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한약사회가 지난 10월 중앙회 이사회에서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제도변화를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박석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끝난 후 국회에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및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한약사제도 폐지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관련단체들의 대응을 이끌어 내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한약의약분업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한약사의 조제제한(100처방)을 기성한약서 범위로 대폭 확대하고 한약제제의 한약국 보험급여실시를 통한 생존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나 실현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석재 위원장은 "한약사 제도는 정부 한방정책의 난맥상과 무대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당장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전문인력의 배출은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피해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약사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한약사는 1994년 제도가 마련되어 1996년 한약학과가 설립되었고 200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068명의 한약사가 배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