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이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정리매매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4월 7일부터 한국유니온제약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같은 날부터 15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종료 이후인 4월 16일에는 해당 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영개선 이행계획 미이행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매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2024년 10월 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으며, 이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약 10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언급한 경영개선 이행계획 미이행은 회생절차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회생절차와 인수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만큼 충분히 해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 시점에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상장폐지가 이뤄질 경우 주주와 채권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회생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상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원에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니온제약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광약품이 약 300억원 규모로 인수하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거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