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리덕틸 낱알반품 불가 '시끌'
약가인하 차액품목 기준 마련돼야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7-10 00:33   수정 2007.07.11 16:37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보상 여부를 두고 약국가가 다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근 한국애보트의 리덕틸이 9일부터 가격이 43% 인하되면서 이에 대한 반품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국애보트는 9일부터 리덕틸에 대한 가격을 40% 인하했다.

이는 리서치 결과 비만인구를 위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판매처인 일성신약은 리덕틸의 제품포장까지 변경하는 한편 기존제품에 대한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는 급작스런 리덕틸의 가격인하 조치는 물론 낱알제품에 대한 반품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모 약사는 최근 대약 게시판을 통해 일성신약이 리덕틸의 반품과정에서 낱알반품은 해주지 않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약사는 "리덕틸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용량과 재고량을 기록하고 일치시키고 있는 제품인데 낱알반품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리덕틸의 반품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 부천의 또 다른 약사는 "낱알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있다. 사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탓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가격변경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약국이 져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이같은 건의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 일성신약측에 반품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 여부에 따라 낱알반품을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 베아제의 경우와 같이 제약사가 낱알반품을 수용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약국의 제고분에 대한 차액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리덕틸의 경우 일성신약측에 약가보전 요구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가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동일한 보상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약가재평가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보험약가가 인하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약국가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약국은 물론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약가재평가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인하된 가격으로만 건강보험을 청구해 약국은 인하폭만큼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약가 인하는 그동안 보험약가에 거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는 대부분 상한가로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이익은 제약회사로 돌아간 것이므로 보험약가 인하에 대한 차액은 해당 제약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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