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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 한 장에 20가지가 넘는 약이 처방돼 있다면?
이는 소설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중견'급 개국약사들 상당수가 겪거나 겪었던 일이다.
서울 강동구의 L약사는 위층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이런 처방전을 받아들고 오는 환자들을 종종 겪고 있다.
이는 중증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는 감기약에 항생제, 소염제, 장 연동제, 소화제 등등 기본이 7가지이다.<'폭탄처방전' 더 보기>
서울 대치동의 S약사도 마찬가지 경험을 겪은 바 있다. S약사는 고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 인근 클리닉에서 이런 형식으로 받아온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S약사는 이를 두고 "주로 변두리 약국에서 많이 있는 행태들"이라며 "의사들이 '선심 쓰듯' 종종 폭탄처방을 한다고 토로했다.
L약사는 "약사들이 조제 거부권과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는 분명 과잉처방과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을 높게 해 전체적으로 국민 보건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분업이 실시되고 중복처방 확률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과잉처방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 의원에서 잦은 처방변경을 하면 재고약 양산도 불가피해진다.
L약사는 이 같은 처방 행태의 원인을 놓고 "제약사의 병의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와 변질된 분업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의약분업의 큰 취지가 약물 오남용 방지와 리베이트 근절이라고 놓고 볼 때 고단위 항생제의 남발과 폭탄처방 행태는 '거꾸로 하는 분업'이라는 것.
또 L약사는 "국가에서는 분업이 성공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일선 약사들은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며 단순 감기 환자를 예로 들었다.
감기환자가 부담하는 현금이 3천원~4천500원 꼴이라면 진료수가 1만5천원, 조제수가 8천원을 합해 공단이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2만원. 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의 보험비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분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지다.
L약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1차 항생제 수준은 국민 의료비 과잉지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화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의 잦은 교체의 대안은 성분명 처방이지만 이에 더해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관한 조제 거부권도 주어져야 국민들이 과잉처방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같은 지역 H약사도 "내분비계 환자가 폭탄 처방을 받아오면 약물 오남용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며 과잉처방에 대한 약사 대응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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