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플라빅스' 잠정적 금지명령 재확인
특허법원, 청문회는 조기소집 주문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9-25 18:01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내려졌던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계속 유효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에 소재한 연방순회상소법원(CAFC)이 지난 22일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가 발매해 왔던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과 관련, 지난 8월 31일 뉴욕 맨하탄 소재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 시드니 스타인 판사의 잠정적 금지명령 결정이 타당하다며 아포텍스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아포텍스측은 소송재개 이전까지 잠정적 금지명령의 효력를 유예해 줄 것을 지난 6일 연방순회상소법원(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에 긴급요청했었다. 따라서 아포텍스측의 요청은 이날 연방순회상소법원의 결정으로 반려된 셈이 됐다.

  그러나 이날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아포텍스측의 항소와 관련해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hearing)의 조기개최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해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아포텍스측이 청문회까지는 잠정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음을 감안할 때 귀추가 주목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된 '플라빅스' 특허내용의 타당성 관련소송 재개일자 이전까지라도 사노피-아벤티스社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가 아포텍스측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인정해야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아포텍스측은 현재 '플라빅스'와 관련한 자사의 특허침해는 인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01년 11월 만료되는 '플라빅스'의 핵심성분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의 특허내용에 대한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청문회 재촉 주문에 대해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로펌 커크랜드&엘리스社의 특허전문 밥 크룹카 변호사는 "이례적인 결정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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