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약포장기 실용신안 침해"
日 유야마, 협신메디칼 상대 가처분신청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06-15 14:54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동약 포장기 회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일본내 자동약포장기(정제약 자동분포기) 3대 메이커의 하나인 유야마(대표·유야마 쇼오지)는 국내 협신메디칼(대표·김준호)을 상대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자동약포장기가 유야마의 실용신안(등록번호 제94437호)을 침해했다"며 제조·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대구지방법원(제20민사부)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자동약 포장기 수요가 늘고 있고 특허청이 최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권 분야 법개정을 통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소송의 요지는 약품 정제 수납용 '카세트'를 장착하는 모양과 약품을 수직 낙하시켜 조제하는 방식 등이 흡사하다는 것.

유야마의 '이중 원통형' 방식을 협신이 원통형은 그대로 취하고 내부 드럼 모양을 일부 변경하는 등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요지다.<비교 사진>

유야마측의 소송대리인인 다래법률특허사무소의 조용식 변호사는 가처분신청 취지에서 "유야마의 정제수납 취출장치에 대한 실용신안은 96년도에 등록됐다"며 따라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 고안과 동일·유사한 물품 및 유사품을 생산, 양도, 대여하거나 대여를 위한 전시 또는 수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신메디칼 김준호 사장은 "이번 소송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협신 자동포장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개발단계부터 특허문제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법 개정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침해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해자 외에 그 침해행위와 연관된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서는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법률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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