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제약사에 거래정보 제공 유보 결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21 08:03   수정 2006.09.12 14:37
도협이 개국가와 도매업소의 비밀준수약정서와 관련, 거래정보를 제약사에 제공지 않기로 해 도매와 제약사 간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협은 18일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약사회와 최종협의를 거쳐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수정약정서가 합의될 때까지 제약사에 자료제공을 유보키로 했다.

도협은 이 같은 방침을 시도지부를 통해 개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계에도 해명토록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도협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케팅의 상당 부분이 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 온 제약사들에게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도매업계에서는 판매자료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한 가운데, 약정기간, 제약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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