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약정 21일 D-day,도협-대약회장 협의
황치엽 회장 도협 안 갖고 협의-받아들이면 탄력받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18 18:41   수정 2006.09.12 14:38
판매자료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야기된 비밀준수약정이  21일 D-day가 될 전망이다.

도협은 18일 오후 3시부터 회장단회의를 열고 도매업소와 개국가의 비밀준수약정에 대해 3시간 30분에 걸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입장을 정리, 21일 황치엽회장이 대한약사회와 회장단회의에서 나온  안을 갖고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1일 도협회장과 약사회장 간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정리되는 양상 및 복잡해지는 양상 등 두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21일 협의대상은 위약금 등 비밀준수약정에 포함된 내용 중 도매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사안으로 등장한 도매와 제약사간 거래약정서와 관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도매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약정서 경과에 대한 인정여부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1일  약사회와 최종 협의를 통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수정약정서가 합의될 때까지 제약사에 자료제공을 유보키로 하고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계에 해명토록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약계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회장단회의에서는 세무소 보고, 거래내역 보고(매 3개월)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21일이 디데이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제약사들로부터는 협조를 받더라도 도매업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약사회 및 개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 됐다. 핵심은 21일 약사회와 협의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저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합리적으로 해야지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면 좋지 않다"며 "서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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