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료,약사회-도매-제약 3자간 협의가 해법
제약 자료없으면 마케팅 힘들고 도매도 부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17 17:09   수정 2006.09.12 14:39
개국가와 도매업소의 개인정보유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비밀준수약정 협약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업소간 체결된 거래약정서가 도매업계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장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도협 회장단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17일 유통가 및 개국가에 따르면 도매업계에서 협약체결에 앞서 검토했던,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 여부는 도협 자체 검토 결과, 약사회의 검토대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검토사안 중 하나였던,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같은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일단 희석되는 셈.

비밀준수약정서상 자칫 도매업소에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약사회와 도매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이 상황에서 걸림돌은 제약사와 도매업소간 체결된 거래약정서.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판매자료 제공이 조건으로 삽입돼 있는 거래약정서 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매업소의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도매와 제약의 문제고 도매업소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국가와 약사회가 관여해,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지만 뾰족한 수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료를 영업사원의 능력을 재는 자료로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자료상 나타난 약국의 월 판매액수를 놓고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약사회도 비밀준수약정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매업계에도 이슈로 부각한 문제인 만큼 18일 회장단회의에서는 난상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 개국가 도매 제약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자가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고, 도매업소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제약사도 판매자료가 없으면 마케팅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한 인사는 “도매는 신뢰를 하고 준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판매자료가 없으면 제약사 마케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커지면 제약사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내부적으로 평가자료로만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유출시키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제약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만큼, 동 단위로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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