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의 판매 거래정보 자료를 제약사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개국가와 도매업소 간 ‘비밀준수약정’ 체결이 임박하며,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협력도매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모 제약사 경우 개국가와 도매업계 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진행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는 이 제약사의 도매영업정책이 이 제약사가 도매업소로부터 제공받는 도매판매관리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 시스템에 따라 협력도매업소들의 당일 거래 및 판매정보는 컴퓨터를 통해 다음날 9시 정도에 모두 입력된다.
이 시스템이 없어지면 회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 차례 마찰을 빚으며 수정 보완 개선중인 도매정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사제품의 판매관리를 하기 위해 판매회사의 기밀정보인 거래정보를 딴 목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판매회사의 판매정보는 기업의 기밀로 업소 스스로가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온 도매업계에서는 협력도매라는 입장 등 이유로 예의주시중이지만, 개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아직 약정을 체결한 단계는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현재로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국가에 집중적으로 주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약정이 체결되면 도매업소들이 제약사에 자료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도매상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약정이 체결된 후 과연 제약사들에게 도매업소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개국가에서 강하게 나오면 줄 수 는 없다. 하지만 IMS 등 도매업소에 정보제공료를 주는 곳에 대해서는 도매업소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매출이 큰 업소 경우 이 액수가 상당한 데 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