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127품목 12월1일자로 신규등재
복지부, '약제급여·비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1-17 08:40   수정 2005.11.18 16:47
의약품 127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136개 급여품목과 213개 비급여품목 등 총 371품목이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17일 '약제급여·비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벨록사주 50mg(종근당) 심바스틴정 20mg(신풍제약) 등 의약품 127개품목이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한미약품의 테스토겔등 23개 품목은 비급여 품목으로 새로 등재되고, 371품목(급여삭제 134·비급여삭제 213)은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또 20품목의 급여가 변경(규격단위 1, 분류번호 4, 생산구분 2, 제품명 3, 상한금액 10품목)되고, 134품목이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이지엔6프로연진캡슐'(해열진통소염제)와 동화약품의 '동화메만틴정'(기타 중추신경용약) 등 총 127품목이 새로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싸이로30캅셀'(86,145원→110,502원), 원자력병원의 '엠씨아이'(2,872원→3,683원) 등 8품목의 보험약값이 인상된다

반면 제일약품의 '베라실정'(686원→619원)과 현대약품공업의 '팍세틸정'(1,092원→983원)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자료 받기: 약제 급여ㆍ비급여 상한금액 고시(12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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