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수업연한 6년으로 연장
'2+4' 개방형, 2009학년도부터 시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8-19 11:11   수정 2005.08.23 09:11
범 약계의 30년 숙원인 약대6년제가 19일 최종 시행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 2+4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약대지망자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 전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해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더불어 약학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을 비롯해 선수과목 이수 등 각 약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원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을 포함, 대학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완전개방형으로 결정돼 실질적으로는 2+4년제뿐 아니라 3+4, 4+4년제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양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9학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더라도 해당년도 입시생들은 약학대학이 아닌 2년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6년제 약대생의 약대 진학은 2011년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2년간은 실질적인 약사인력 배출이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 등이 약학대학 학제 개편의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면허 취득자의 70% 이상이 개국약사로 진출하고 있어 실무적 약사양성교육이 강화돼야 하나, 직무와 관련된 실무실습교육이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입약사의 3개월 수습 후 조제역량 평가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년의 교육연한이 국제통용 교육제도로 정착될 전망으로 국가간 상호 인정 기반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며 분업 이후 약사의 취급 의약품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약사직무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약대 학제개편이 절실하다는 것.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약대 진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각 약대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선수과목, 대학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으로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시(혹은 이전) 예고 된다.

이 중 약학입문자격시험은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으로 그 개발 및 관리,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약대 또는 약대간 자율 연합체에서 결정하게 되며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시험 개발을 위한 초기개발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향후 학제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약사로서의 포괄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대 교육과정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과목 중심의 현행 약사국시를 실무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약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마련을 위한 약대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약대 6년제 추진경과와 일지>

○ 1960년대 전국약학대학장 회의에서 거론

○ 1973년 6월 : 문교부 주도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완성(6개 약대학장 참여)

○ 1975년 : 한국약학대학협의회발족, 약대6년제를 추진사업으로 채택

○ 1988년 : 약대협총회, 약대학제연장 원칙 발표

○ 1990년 2월 : 약대협, ‘약학교육연한 연장 건의서’ 교육부에 제출

○ 1993년 : 교육부 ‘대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회’보고서, 약대6년제의 타당성 제시

○ 1996년 5월 16일 : 한약관련종합대책(보건복지부)에서 약대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는 하는 것으로 발표

○ 1996년 11월 : 복지부, 교육부에 약대수업연한 연장위한 교육부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

○ 1998년 11월 : 복지부,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추진 요청 의견서 제출

○ 2002년 10월 18일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발특위가 약대 6년제안 대통령 건의사항 최종 의결, 대통령에 서면 제출

○ 2003년 9월 8일 : 복지부, 약대 6년제 3006년 실현 발표

○ 2003년 12월 19일 : 복지부 약대 6년제 추진전담반 활동 개시

○ 2004년 6월 9일 : 대한약사회 약대6년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동

○ 2004년 6월 21일 :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회장 약대6년제 합의

○ 2004년 6월 25일 : 보건복지부 약대6년제 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서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 2004년 7월 28일 : 교육부,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 2004년 8월 ~ 11월 : 교육부, 정책연구진과 각 분야 전문가 초청 의견 수렴 실시 (약대교수, 의대교수, 보사연, 공단, 심평원 등)

○ 2004년 9월 - 2005년 3월 : 대한약사회 정책연구지원팀 구성 가동

(교육부의 약학교육 학제개편 방안 연구진 실무지원)

○ 2004년 12월말 교육부 정책연구 중간보고

○ 2005년 2월 3일- 2월 22일 약사 양성교육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 2005년 4월 22일 : 부총리주재 연구책임자와 교육부 실국장과의 정책간담회 (정책연구결과 보고)

○ 2005년 5월 6일 :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 2005년 6월 17일 : 교육부주최 ‘약학대학 학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의사협회에서 공청회 장소 원천봉쇄하는 실력행사로 연기됨

○ 2005년 7월 5일 : 교육부주최 ‘약학대학 학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의사협회 장외집회 및 장내 실력행사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

○ 2005년 7월 12일 : 교육부, 공청회 방해 혐의로 의협 회장 고발

○ 2005년 7월 13일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약대6년제의 추진 현안보고 및 정책조율)

○ 2005년 7월 19일 : 교육부총리, 대한약사회장 회장 및 약대협의회 회장과 면담

○ 2005년 7월 19일 : 의협 약대 학제개편 추진시정 청원서 국회 제출

○ 2005년 7월 27일 :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 약대6년제의 원천봉쇄 위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05년 8월 19일 : 교육인적자원부 약대 6년제 학제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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