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원인 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으로 204원 인상된다. 이로인한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 인상되 담배1갑당 약5백원이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되고 이와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1갑당 409원씩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은 국산담배,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며,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은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각종 질환의 검진, 치료비 지원, 공공의료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면서 담배경고문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에서 합의한 대로 담배가격을 내후년에 500원 추가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