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4년여를 이끌어 온 정로환 상표분쟁이 일단락 됐다.
최근 대법원은 보령제약과 동성제약의 정로환 상표분쟁에 대한 판결에서 동성제약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 함으로써 최종 마무리 되었다.
정로환 상표분쟁은 지난 96년 3월 21일 복지부가 보령제약에게 '보령정로환 당의정'을 허가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정로환 제품을 독점 판매해오던 동성제약이 '보령정로환 당의정'의 허가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동성제약은 [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품목허가(신고)지침]의 제6조1항 및 별표2의 규정을 들어 '보령정로환 당의정'의 허가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대해 보령제약은 정로환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 원정군의 구급약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래전부터 일반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며, 일본의 경우도 소화 46년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정로환'이 보통 명사로 판결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로환이 보통명사라고 인정되는 5번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로환은 보통명사화된 일반명칭이라며 반박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98년 12월 10일 정로환 상표관련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보령
정로환 당의정'과 '동성 정로환 당의정'은 그 명칭에서 업소명과 제형을 제외하면 서로 동일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보통명사회된 명칭이고 그 업소명만으로도 양사가 쉽게 구별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이유로 '보령 정로환 당의정'의 허가는 적법하다며 보령제약의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불복한 동성제약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제약이 주장하는 처리지침은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대내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제품명의 적법여부는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령 정로환 당의정과 동성정로환은 그 업소명 만으로 쉽게 구별할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보령정로환 당위정 허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4년여를 끌어온 정로환 상표분쟁이 마무리 됨에 따라 보령제약은 엄격한 품질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함으로써 지사제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