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서비스 강화위해 GPP제도 도입 시급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서 신현택교수 제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15 09:11   수정 2005.06.13 16:05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약국관리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택 숙명여대약대교수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제24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병원약국관리기준의 개념 및 구축전략’ 특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약국관리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현택교수는 “의료기관에서의 GP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약학교육의 실현, 서비스 개선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다라야 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약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국민·정부·타보건의료인이 믿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 약제서비스’를 보장하다는 대국민 선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현택교수는 “외래환자 대상 GPP기준과 함께 의료기관 약제서비스에 대한 GPP 기준의 제정과 평가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은 의약분업이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지도, 환자 약력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올 12월까지 GPP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임상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 12월 18일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네년 1월에 복지부에 우수약국도입기준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13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에 대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무엇이 문제인가(문홍섭 조선대병원약제부장)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처방, 조제 및 투약관리(이은경 부산대뱡원 약제부장)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찰(한현주 서울대병원 약제부 조제과장) △의약품 시판후 조사제도 및 ADR(의약품유해반응) 모니터링제도(안보숙 영동세브란스병원 약제과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우수병원약국관리기준의 개념 및 도입방안(신현택 숙대약대교수) △약물의 적정사용을 위한 일본 병원약사의 역할(다카오 오리 일본 NTT약제부장) 등의 특병강연이 있었다.

병원약사회 학술대회는 이외에 구두발표 51편, 포스터 45편 등 병원약사의 역할 향상과 관련된 각종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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