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총력전…"과학적 근거·국제 지지로 승소 도전"
WHO·FCTC 사무국 지지 서한 전달…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 입증 강조
해외 집단소송 사례 인용…건보 재정 보호와 담배회사 책임 추궁 의지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23 06:00   수정 2025.07.23 06:0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22일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과 대응 전략을 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폐암·후두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승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공단은 22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항소심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소송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공단은 지난 5월 22일 진행된 항소심 12차 변론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특히 흡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54.49배 높으며, 소세포폐암과 후두암 발병 요인의 98.2%와 88%가 각각 흡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공단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담배회사의 유해성 은폐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공단은 WHO 및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지지 서한을 전달받으며 국제적 공신력도 확보했다. 서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전 세계 담배 규제 정책과 공중보건 증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국제 사회와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WHO FCTC 사무국은 “한국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공단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WHO와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지지 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해외 소송 사례도 적극 인용했다.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의 경우 담배회사가 총 33조 원 규모의 배상 합의를 한 바 있으며, 미국의 MSA(260조 원 합의)와 RICO 소송도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1998년 46개 주가 참여한 MSA(마스터 합의)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260조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흡연 방지 및 광고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RICO(미국 연방부정조직법) 소송에서는 연방 법원이 담배회사가 수십 년간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해온 사실을 인정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급한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3,465명을 대상으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로, 2020년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총 12차 변론을 마쳤다.

향후 7~8월 중 양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공단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공단은 "선고 이후에도 공단은 흡연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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