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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대응을 위한 사전 규제 체계를 본격 가동하면서, ADHD 치료제와 졸피뎀까지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으로 포함시켰다. 기존 펜타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정신질환과 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까지 감시 영역을 확장하며 처방 전 확인 시스템이 의료현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SW) 연계율과 실시간 시스템 반응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책과 기술, 실무가 삼각편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는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식약처는 관련 기술지원과 협력 체계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ADHD 치료제, 2025년부터 ‘권고 대상’…연 400만 건 이상 처방 추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2025년 6월부터 권고 형태로 시행한다. 연간 400만 건 이상 처방되고, 6700개 이상의 병·의원이 관련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과잉 처방 및 중복 투약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DHD 치료제는 소아·청소년 대상 처방 비중이 높고, 장기 복용 환자도 많은 만큼 초기에는 자율 참여 기반의 ‘권고제’로 운영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의약품안전원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192개 처방 SW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 팝업 기능 가이드를 배포했고, 의사들에게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졸피뎀은 2026년 적용…‘수면제 쇼핑’ 방지 본격화
ADHD 치료제에 이어 2026년부터는 졸피뎀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이 급증한 가운데, 복수 병원을 순회하며 다량 처방을 받는 ‘수면제 쇼핑’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졸피뎀은 수면제 중 의존성과 오남용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의사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처방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졸피뎀 관리 강화에 따라 3만 5000개 이상의 병·의원, 8만 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W 연계율은 96%…‘실시간 반응성’과 ‘에러 최소화’가 성패 가른다
현재 NIMS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는 약 99%가 처방·조제 SW 연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성분 확대와 함께 본격화되면서, 단순 보고를 넘어 실시간 ‘이력 조회’와 ‘중복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이와 관련해 SW 업체와의 소통협의체를 통해 기능 개선 요구를 상시 수렴하고 있으며, 조회 속도, 시스템 안정성, 화면 직관성(UI/UX)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연계가 되지 않은 병의원에는 기술 연계 컨설팅과 안내자료 배포, 현장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 연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고 편의성 개선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인프라 전략’으로 해석된다.
환자는 ‘앱’으로, 의사는 ‘시스템’으로…처방 투명성 이중 방어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투약 이력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환자는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마약류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 의심 시 신고 기능도 내장되어 있다.
환자 측 확인과 의료진의 사전 조회가 이중으로 작동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뿐 아니라 불법 명의 도용, 이중 처방 문제까지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데이터는 있는데,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무의미”
전문가들은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성분 확대가 환영할 만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느리거나,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면 바쁜 진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단순 보고 데이터가 아닌,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다음 단계”라며 “SW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협회 약사, 의사협회 등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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