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 ‘감염성 간염 관리법’ 발의 당위성 강조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진료·연구를 포괄하는 거시적 관리 체계 구축 및 국민 보건 증진 도모
근거 중심 보건 행정을 위한 질병관리청 주도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자체 실행 체계 수립 환영
보건 경제적 측면의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 지원 및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2-05 13:15   

대한간학회(이사장 임영석)는 최근 발의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5일 밝혔다. 학회는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간암으로 1만0432명, 간 질환으로 7787명이 사망했다.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한다. 감염성 간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의미하며,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간암의 약 60% 이상은 B형간염, 약 15%는 C형간염과 연관돼 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C형간염은 2~3개월간의 경구 치료만으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해졌다. B형간염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간경변 발생 위험은 약 10분의 1로, 간암 발생 위험은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연결되지 못한 채 병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학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 간염이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를 포함한 모든 감염성 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목표로 한 글로벌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전 국민 대상 B형간염 백신 필수 접종을 시행해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예방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관리와 치료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회는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도 간염 퇴치에 이르지 못한 배경으로, 법적·제도적 관리 기반의 미비를 꼽았다.

학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예방 정책을 넘어, 확진자에 대한 전 주기 관리와 임상 연구, 고도화된 치료 체계를 통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보건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통합적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국가 보건 전략 고도화
본 법률안은 B형 및 C형간염의 예방, 진단, 치료, 연구 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기 진단 체계부터 최신 치료 프로토콜의 임상 적용, 중장기 학술 연구까지 일관된 국가 전략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WHO가 제시한 ‘2030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정부-지자체 연계 거버넌스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5년 주기의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학회는 이 같은 구조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역 보건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간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보건경제적 접근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개선과 산업 생태계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주목된다. 학회는 이 조치가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중증 간 질환으로의 이행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간염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되면서,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대한간학회 “입법 이후 실행 단계까지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은 “B형·C형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 관리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통제하고 퇴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학술적 자문과 정책 제언을 지속하겠다”며 “법안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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