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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차세대 비만‧대사계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멧세라社(Metsera)가 화이자社와 수정된(amended) 인수 합의를 도출했다고 7일 공표했다.
화이자가 멧세라 측이 발행한 주식 한 주당 현금 최대 86.25달러, 총 100억 달러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
86.25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될 65.60달러와 한 주당 현금 최대 20.65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건부 가격청구권(CVR)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화이자는 지난 9월 인수에 합의할 당시 멧세라 측이 발행한 보통주 전체를 한 주당 현금 47.50달러, 총 49억 달러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과 함께 차후 도출될 3가지 임상‧허가 성과와 관련해서 한 주당 현금 최대 22.50달러 상당의 양도 불가 조건부 가격청구권 지급을 약속한 한 바 있다.
이날 멧세라 측에 따르면 자사의 이사회는 수정된 조건들이 (기업) 가치에 관한 관점 뿐 아니라 계약성사의 확실성 등 양 측면에서 볼 때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거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자사가 노보 노디스크社와 합의한 거래구조가 미국의 반독점 개선법에 의거한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로부터 서한을 전달받는 등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노보 노디스크 측 제안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규제 측면에서나 수용할 수 없을 만큼(unacceptably) 높은 위험을 자사 뿐 아니라 자사의 주주들에게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화이자 측이 제시한 제안과 비교했을 때 최초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하거나, 배당금 미지급으로 인해 도전받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합의내용이) 철회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사는 화이자 측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데 사세를 집중할 것이고, 양사는 11월 13일 주주총회가 열린 직후 합의와 관련한 세부사항들이 매듭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멧세라 측은 설명했다.
멧세라는 화이자와 인수‧합병을 단행함으로써 자사의 주주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멧세라 측은 자사의 이사회가 개최가 임박한 임시 주주총회(special meeting)에서 화이자 측이 제시한 수정된 인수 합의案과 인수조건 등을 승인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해 줄 것을 자사의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들에게 전원일치로 권고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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