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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약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약사의 불법판매를 정당화하는 듯한 정 장관의 궤변은 복지부 수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직무 이해도조차 부재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분리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정 장관은 약사법 제20조를 근거로 직능의 경계를 흐리고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조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그럼에도 현 장관이 이 같은 법적·제도적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태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발언 논란이 아닌 “국민 건강권 훼손의 문제”로 규정했다.
전북약사회는 “약사법의 본질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복지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비(非)한약제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차고용을 근절할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 제도의 모순이 이번 장관 발언으로 더욱 심화됐다”며 “한약사의 불법 판매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북약사회는 끝으로 “정은경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직무의 정의조차 모른 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부당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북약사회는 국민이 불법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전라북도특별자치도약사회 성명서]
직역 정의는 모르쇠, 법 해석은 제멋대로! 어제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수호하고자 입법되었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나,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비(非)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속에서 결국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다. 국민 보건 수호의 책임과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과 태도에 분노하며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이 불법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약사의 업부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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