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유통정보 요구 '도' 넘었다…판매정보 왜?
복수 제약사, 유통업체에 약국·의료기관 판매정보 요구…거래 중단 압박
“영업기밀 침해·데이터 남용 우려”…유통업계 “법적 보호 장치 시급”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7 06:00   수정 2025.10.17 06:08

의약품 유통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유통업체에 과도한 수준의 판매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를 미끼로 한 정보 요구는 명백한 갑질이자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거래 중인 의약품유통업체에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도도매(재도매) 현황 등 상세한 유통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유통업체의 핵심 영업기밀이라는 점이다. 

약국과 병원 거래 내역, 제품별 판매 흐름 등은 유통업체의 독자적인 영업 기반이자 생존 전략과 직결된 데이터다. 그럼에도 일부 제약사들이 ‘거래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강제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 판매 정보는 유통업체의 고유 자산인데, 제약사들이 이를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라며 “특히 거래 유지 조건으로 내걸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수십 년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제약사에 매출 데이터를 공유해왔으나, 최근 들어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 분석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제약사들이 이들과 협력해 유통사의 민감한 영업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빅데이터 업체와 손잡고 유통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통사의 거래정보나 고객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유통정보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판매정보에는 거래처, 단가, 물류량 등 개인정보와 민감한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무분별한 요구를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유통업체 판매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제약사의 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어떤 목적과 경로로 유통정보를 활용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자료 제공 차원을 넘어 영업기밀 침해와 데이터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향후 이 같은 행태가 확산될 경우 유통질서 왜곡과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유통사는 상호 의존적인 파트너 관계여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해서라도 영업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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