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준비 바이오 주목” 한국거래소의 족집게 과외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성·경영 투명성·기업 계속성 종합적으로 평가
제도 도입 후 기술특례상장 총 248개사…바이오 51%(126개사) 차지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7 06:00   수정 2025.10.17 06: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팀 권현철 과장이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약업신문=권혁진 기자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기업이라면 이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화 역량, 경영 투명성, 기업 계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현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방향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팀 권현철 과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 컨퍼런스 세션에서 ‘바이오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전략, 기술특례상장 트랙 심층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바이오 심사 포인트, 핵심 기술의 정밀도

바이오기업 심사에서 거래소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기술성’과 ‘성장 잠재력’이다.

권현철 과장은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이므로, 기술 경쟁우위·성공 가능성·연구개발 역량·지적재산 보유·수익 창출 가능성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원천기술 보유 기업은 후보물질 발굴력과 기술이전 실적을, 제품개발 기업은 특허 만료 기간과 임상·허가 단계를, 제품출시 기업은 생산능력과 수출 실적을, 서비스 제공 기업은 인증 보유 여부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 구성과 파이프라인의 ‘퀄리티’ 역시 심사 포인트로 꼽힌다. 권 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연구진의 이력과 파이프라인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며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허를 과도하게 나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다수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기술특례상장, A·BBB 이상 등급 필요

기술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통과가 필수다. 평가기관 2곳은 거래소가 지정한다. 국내 기업은 두 곳의 평가기관에서 A·BBB 이상의 등급을, 해외 기업은 A·A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 코넥스 상장 1년 이상 기업, 또는 초격차 기술 보유 기업은 A등급 단수 1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기술성과 시장성 두 축으로 구성된다.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진행 정도·신뢰성·자립성) △경쟁우위(차별성·모방난이도·확장성)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 등을 포함한다. 시장성은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사업화 수준(자본조달·판매력 등) △제품 경쟁력(우수성·시장 접근성)이 핵심이다.

권 과장은 “연구실 안의 기술로는 상장이 어렵다”며 “기술의 혁신성뿐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출 100억원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래소는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반응의 가능성을 평가한다”면서 “이미 실현된 실적보다 가능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초격차 기술은 ‘질적 심사 완화’ 대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기술 기업은 일부 심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기술(보유·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A등급 하나로도 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장 신청 시점의 예상 시가총액은 1000억원 이상, 최근 5년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권 과장은 “초격차 기술 보유 기업은 시장성보다는 기술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서 “시장 개화가 늦거나 규제 환경이 까다로운 분야라도 국가가 육성하는 전략 기술이라면 기술성을 우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초격차 기술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혁신성 외에도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안정성 등 기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알지노믹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해당 트랙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대표 사례다.

“기술특례상장은 문이 아닌 시작점”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을 면제가 아닌 책임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기술특례상장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문을 여는 절차일 뿐”이라며 “핵심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장 이후에는 기술력을 사업성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며 “기업은 기술특례라는 제도적 기회를 성장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248개사다. 이 중 바이오기업이 51%(126개사)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팀 권현철 과장.©약업신문=권혁진 기자
바이오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전략 발표자료.©한국거래소, 약업신문=권혁진 기자
바이오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전략 발표자료.©한국거래소, 약업신문=권혁진 기자
바이오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전략 발표자료.©한국거래소, 약업신문=권혁진 기자
바이오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전략 발표자료.©한국거래소, 약업신문=권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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