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비마, 간암·자궁내막암 급여 확대…면역항암제 이후 치료 공백 메운다
면역항암제 이후 간세포성암, 백금요법 실패 자궁내막암까지 보험 적용 범위 확장
간세포성암 2차 치료·자궁내막암 병용요법 급여 기준 2026년부터 시행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2-24 15:57   수정 2025.12.24 17:13
렌비마 제품 이미지. © 에자이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렌바티닙)가 간세포성암과 자궁내막암 영역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렌비마 단독요법과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환자군에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면역관문억제제 기반 1차 치료 이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간세포성암과, 백금기반 화학요법 실패 이후 치료 공백이 지적돼 왔던 자궁내막암 치료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중 키나제 억제제 '렌비마'
렌비마는 VEGFR1·2·3을 포함한 여러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억제하는 다중 키나제 억제제로, 2015년 10월 방사성 요오드 불응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으며 출시됐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 1차 치료 적응증을 확보했고, 2021년 12월에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의 병용요법으로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와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까지 허가 범위를 넓혔다.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2017년 8월부터 분화 갑상선암 1차 치료, 2019년 10월부터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급여 범위를 2차 치료 영역까지 확장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세포성암, ICI 실패 이후 환자군에 급여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역관문억제제(ICI) 기반 1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간세포성암 환자에게도 렌비마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대상은 Child-Pugh class A이면서 ECOG 수행능력 평가 0~1을 만족하는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다.

이는 최근 간세포성암 1차 치료에서 ICI 병용요법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이후 치료 단계에서의 약제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졌다는 임상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면역항암제 이후 단계에서 표적치료제가 급여로 이어지면서 치료 연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궁내막암, 백금기반 항암요법 이후 병용요법 급여
자궁내막암 영역에서는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조건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이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다.

다만 dMMR 또는 MSI-H가 아닌 자궁내막암 환자로 한정되며, ECOG 수행능력 평가 0~1을 충족해야 한다.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백금기반 항암치료를 받은 뒤 1년 이내 재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전에 PD-1, PD-L1, PD-L2 억제제나 VEGF 억제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환자만 급여 대상이 되며, 암육종(carcinosarcoma)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렌비마 급여 확대는 단순한 적응증 추가를 넘어, 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제도 조정으로 평가된다. 간세포성암에서는 면역항암제 이후 치료 전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자궁내막암에서는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 선별과 병용요법 활용이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번 기준 개정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접근성과 치료 연속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히 면역항암제 이후 단계에서의 표적치료제 활용이 확대되면서, 항암 치료 전략의 선택 폭도 함께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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