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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지(無知)와 무책임(無責任)이 빚어낸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은경 장관의 즉각적인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날(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네 가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면허 범위가 한정돼 있으며,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만을 근거로 한 행정 편의적 해석일 뿐, 약사법의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월권”이라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판매 문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둘째,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의 공식 발언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번 발언은 불법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로는 정은경 장관의 즉각적인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 약사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장관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하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무지(無知)와 무책임(無責任)이 빚어낸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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