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염색제 시장이 강도 높은 규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염색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과 '염색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의 시범실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7월 31일자로 고지된 지침은 ‘식물염색(植物染发)’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특히 산화형 염색 제품에 대해선 ‘순한(温和)’ ‘안전(安全)’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품질 관리와 안전성, 라벨 표기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염색 제품 연구·평가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산업 전반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이 '염색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과 '염색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의 시범실시 초안을 발표했다. ⓒNIFDC
중국 화장품 전문지 칭옌(青眼)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곳의 기업이 염색 제품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5년 1~7월 중국의 부적합 화장품 통보 건수 322건 중 염색 제품의 비중은 22%를 차지했다. 이는 마스크팩(24%)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광둥 이샤오탕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는 표시 및 등록자료에 없는 파라아미노페놀이 검출돼 처벌을 받았고, 광둥 유이메이화장품유한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특수 염색제를 생산해 두 차례 통보를 받았다.
지침은 원료·배합·생산공정 전반에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 준수를 의무화하고, 허용 성분과 사용량 한도를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허용된 착색제는 157종, 염색제는 73종이다. '품질 관리 기준'은 제품의 외형 및 물리적 특성, 효능, 성분 함량 등을 안정성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온도, 습도, 광선 조건과 포장재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염색제·산화제가 쉽게 산화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pH, 산화제 함량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자체 통제 지표를 설정하도록 권장했다.
표기 규제도 강화됐다. 효능을 표기할 땐 반드시 ‘염색’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며, 사용 부위는 두발로 한정된다. 영유아·아동은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특히, ‘식물염색’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되며, 샴푸·린스 등 일반 화장품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현지 화장품 규제 자문 기관인 저장 중마오 합규센터의 수팅팅(舒婷婷) 총경리는 칭옌을 통해 “대부분의 염색 효능은 화학 성분에서 나오며, 식물 성분은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규범상 식물 유래 염색제는 ‘오배자’가 유일하며, 이는 황산제일철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아검측인증그룹 타오징웨이(陶竞越) 부총경리도 “순수 식물 추출물만으로는 지속성과 색상 선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식물염색’ 표현이 소비자에게 ‘천연’ ‘안전’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금지가 필요하다”는 다른 검사기관 관계자들의 말도 전했다.
금지되는 표현은 △식물염색 △세염(洗染) △펌염(烫染) △한 번에 검게(一洗黑) 등이며, 산화형 염색 제품의 경우 △순한 △안전 등의 문구 사용도 불가능하다. 산화형 제품은 두 가지 제재(염색제+산화제)를 혼합해 사용하는 고위험 제품이므로, 최소 48시간 이상 피부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산화형 염색제품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규제가 실제 제품 기획·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규정엔 현장에서 적용하기 까다로운 내용도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염색 제품에 착색제를 넣는 경우, 해당 성분이 단순히 제품의 색을 내는 용도인지, 실제 염색 과정에 작용해 머리카락 색을 바꾸는 성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염색에 직접 작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반응 산물의 안전성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타오징웨이 부총경리는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선 착색제를 아예 배제하는 보수적 전략이 심사 거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품 색상이나 외관 디자인 등에서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는 아질산아민 함량이 50㎎ /㎏ 이하로 제한됐으나 현재 중국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험법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신문은 “현재 기준에 맞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 단일 성분만 측정하는 시험법뿐”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규 원료 등록을 확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