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성분명처방·전자처방전, 정부 의제로…약사회 “적극 환영”
대체조제 간소화·수급 모니터링·공공 생산 네트워크 등 포함
“약사법 개정·정부 지원으로 현장 체감도 높여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14 06:00   수정 2025.08.14 06:01

의약품 품절 대응과 전자처방전 도입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4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수 의약품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결정을 “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 약사들은 품절 사태 속에서도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대체조제와 의사·환자 간 조율, 약국 간 협력을 이어왔다. 약사회는 이러한 노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로 작용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과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이 모두 가능한 핵심 조치가 포함됐다.

여기에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도 담겼다. 약사회는 이를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허가 수수료 감면, 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와 함께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이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사회는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약사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약사 직능의 책무를 다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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