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확보된 자료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치료제 ‘트랜스라나’(Translarna: 아탈루렌)의 조건부 승인 지위 갱신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기존의 권고내용을 18일 재확인했다.
‘트랜스라나’가 나타내는 효능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 뉴저지州 사우스 플레인스에 소재한 희귀질환 치료제 발굴, 개발 및 발매 전문 제약기업 PTC 테라퓨틱스社가 조건부 승인을 취득한 ‘트랜스라나’는 보행이 가능하고, 증상이 디스트로핀(dystrophin) 유전자의 넌센스 변이(Nonsense Mutation)에 의해 나타난 2세 이상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CHMP는 지난해 9월 ‘트랜스라나’의 조건부 승인 지위를 완전승인으로 격상하는 案을 지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PTC 테라퓨틱스 측의 요청으로 첫 번째 재검토를 진행한 후 올해 1월에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 후 6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추가로 확보된 포괄적인 실제 임상현장 자료를 근거로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거듭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CHMP는 조건부 승인 지위의 격상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PTC 테라퓨틱스 측이 또 다시 재검토를 요청했고, CHMP는 ‘Study 041’ 시험의 결과와 환자 등록자료 등을 놓고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Study 041’ 시험은 ‘트랜스라나’의 유익성을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두고 허가취득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시험례이다.
허가취득 후 첫 번째 시험으로 진행되었던 ‘Study 020’ 시험은 좀 더 이른 시점에서 진행됐지만, ‘트랜스라나’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Study 020’ 시험은 한 환자 하위그룹에서 보행능력의 감퇴속도가 둔화되면서 ‘트랜스라나’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임이 시사됐다.
이에 따라 ‘Study 041’ 시험은 이 환자 하위그룹에서 ‘트랜스라나’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Study 041’ 시험에서 18개월차에 환자들의 6분 보행거리를 평가했을 때 ‘트랜스라나’를 투여한 피험자 그룹에서 약 82미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90미터에 비해 우위를 내보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의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마찬가지로 18개월차에 ‘노스 스타 보행평가’(NSAA) 표준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운동기능의 감속속도를 보더라도 ‘트랜스라나’ 투여그룹과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의 것에 해당되지 못했다.
CHMP는 이에 ‘Study 041’ 시험이 ‘트랜스라나’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재검토에서 CHMP는 이와 함께 2개 등록자료에서 확보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 진행했다.
이 중 ‘STRIDE’ 등록자료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5.5년 동안 ‘트랜스라나’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환자들로부터 확보된 것이었다.
‘CINRG DNHS’ 등록자료의 경우 지난 2006~2016년 기간에 ‘트랜스라나’를 사용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 끝에 확보된 것이었다.
CHMP는 PTC 테라퓨틱스 측이 제출한 이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석을 진행했다.
그런데 CHMP는 이 자료에서 ‘트랜스라나’를 투여한 일부 환자들에게서 보행능력 감퇴속도의 지연이 시사되었음에도 불구, ‘트랜스라나’의 유익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예를 들면 선입견이 비교결과에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
CHMP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확보된 자료가 2개 허가취득 후 시험에서 도출된 부정적인 결과들보다 더 중량감 있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CHMP는 ‘트랜스라나’의 작용기전이 추가시험들을 통해 확인되지 못했고, 이 치료제가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매우 작은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CHMP는 EU에서 ‘트랜스라나’의 조건부 승인 지위 갱신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EU 전체 회원국들에 적용될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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