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HHS)가 산하기관으로 공공의료보험을 총괄하고 있는 연방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CMS)를 통해 8일 정보공개 요청서(RFI)와 함께 ‘의료보장 2달러 의약품 목록 모델’(Medicare $2 Drug List Model)을 공개해 주목되고 있다.
이 모델은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말하는 ‘메디케어 파트-D’(Medicare Part-D)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월 2달러 이하의 저렴하고 고정된 본인부담금에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네릭 전문의약품들의 예비적 표본목록(preliminarily sample list)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 1만4,087호(미국민들을 위한 전문의약품 약가인하)에 의거해 작성됐다.
이 모델은 개별환자들에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다빈도 증상들에 사용되는 ‘메디케어 파트-D’ 적용대상 제네릭 전문의약품들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확실성(certainty)을 한층 더 명확하게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장관은 “다빈도 만성질환 치료용 제네릭 의약품들에 대한 의료보장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견고하게 확립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서 “필수적인 제네릭 의약품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면 고령자들과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보장 2달러 의약품 목록 모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약가인하를 위해 내놓는 최신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베세라 장관은 뒤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인슐린 약가에 상한선을 두었는가 하면 의료보정 수급자들의 백신 접종비용을 무료화한 데 이어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고령자들을 위한 전문의약품 약가인하 협상력이 수혈될 수 있도록 나선 것”이라며 “전체 미국민들에게 의료의 가성비(affordable)와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CMS)의 치키타 브룩스-라슈어 소장은 “우리 CMS가 의료보장 수급자들에게 약가가 저렴한 전문의약품들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카드(lever)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의료보장 2달러 의약품 목록 모델’이 의료보장 전문의약품 수급자들을 위해 약가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들의 접근성과 가성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모델에 대한 의견(feedback)을 개진해 줄 것을 요망하기도 했다.
‘의료보장 2달러 의약품 목록 모델’은 약가가 저렴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제네릭 의약품들이 복약준수도의 향상과 이를 통한 건강 개선,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D’ 수급자 및 의사들(prescribers)의 만족도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연방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CMS)의 리즈 파울러 부소장 겸 혁신센터 책임자는 “2달러 의약품 목록의 제 1판이 이 모델에 포함될 의약품 목록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CMS는 의료보장 수급자들을 위해 다수의 다빈도 질환 치료제들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목록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센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자료를 계량적‧임상적 기반 절차를 통해 통합하면서 이 예비적 의약품 목록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약사 및 보건정책 전문가 등을 망라해 구성된 외부 전문가 패널이 정보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CMS는 이 모델이 충분히 포괄적인 ‘메디케어 파트-D’ 적용 의약품 목록의 작성으로 이어져 의료보장 수급자들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목록에 포함된 제네릭 의약품을 월 2달러의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발매된 제네릭 의약품이나 변화하는 임상 적응증 현황, 약가추이 등이 모델 도입에 앞서 2달러 의약품 목록에 반영될 것이고, 차후 이 모델의 유효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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