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전격 도입되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의 소형 종이봉투제공 및 A4 용지의 종이봉투 제공의 경우 신고 포상금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확정하고 약사회에 통보했다.
확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 하거나 환불 등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신고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7만원~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10평~50평 상 약국의 경우 7만원, 50평 이상~300평 약국은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제공되는 소형종이봉투 및 A4용지의 중·대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는 포상금제에서 제외된다.
A4용지 중·대형 종이봉투는 당초 포상금제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포상제 실시로 약국가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