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시범사업 앞두고 압박'
17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권영희 회장 "불법성 다분한 플랫폼 업체...회원 피해 막아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17 13:06   수정 2023.05.17 13:57
서울시약사회가 17일 서초경찰서에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왼쪽부터 노수진 이사, 임신덕 본부장, 권영희 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박웅석 본부장. ©약업신문.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7일 서초경찰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6곳을 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는 6월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와 1인 시위에 이어 고소장 제출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닥터나우, 바로필, 나만의닥터, 굿닥, 온닥터, 똑딱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각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 행위 등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등을 하면서 의료법 또는 약사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 국민보건 향상에 위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발장엔 의약품 오남용과 특정 병의원 및 의사를 홍보하며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불법적 이벤트 등 위법 사례를 담았다.

서울시약사회가 17일 서초경찰서에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왼쪽부터 노수진 이사,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권영희 회장, 임신덕 본부장, 박웅석 본부장. ©약업신문.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고발장 접수 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고, 영리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됐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벌이가 목적이다보니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서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다분한 각종 할인과 후기, 리뷰 이벤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A사는 최근 특정 병의원과 의사를 추천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권 회장은 "플랫폼만 통과하면 누구나 원하는 약물을 구매할 수 있고 처방일수도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며 온갖 편법과 불법적인 요소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료를 영리화해 의약사 등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플랫폼업체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 영리 행위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며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권영희 회장과 임신덕 본부장, 박웅석 본부장, 노수진 이사, 서초구약사회 강미선 회장이 함께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