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정委, 암젠 희귀질환 전문기업 인수 제동
암젠, 유감 표시 “인수 매듭 위해 변함없이 사세집중”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17 11:30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거대 제약기업 암젠社가 아일랜드 제약기업 호라이즌 테라퓨틱스社(Horizon Therapeutics)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16일 공표했다.

인수가 성사되면 암젠 측이 자사의 블록버스터 드럭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의 2개 중증질환 치료제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2개 중증질환 치료제들은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Tepezza: 테프루투뮤맙)와 만성 불응성 통풍 치료제 ‘크라이스텍사’(Krystexxa: 페글로티카제 주사제)를 지칭한 것이다.

이날 FTC는 암젠과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의 M&A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암젠 측이 보유한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리베이트를 사용해 보험사들과 약제‧보험관리기관들(PBMs)이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FTC가 밝힌 제소의 이유이다.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는 시장에서 경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제품들이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BoC)의 홀리 베도바 국장은 “제약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이 강력한 기업들에게 약가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구할 제품들을 취급하는 시장에서 혁신을 무력화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오늘 FTC가 제약기업간 통합에 일차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거대 제약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도록 해 줄 M&A의 경우 FTC가 주저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 건은 총 278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규모의 것이어서 지난해 제약업계에서 성사된 최대의 빅딜이었다.

캘리포니아州에 본거지를 둔 암젠은 27개 허가취득 제품들을 보유한 가운데 지난해 248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세계 최대 제약사의 한곳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호라이즌 테라퓨틱스社는 희귀질환, 자각면역성 질환 및 중증 염증성 질환 치료제들을 발매하는 데 사세를 집중하면서 연간 36억 달러 안팎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미국시장에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를 포함해 11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FTC의 발표가 나온 당일 암젠社는 깊은 유감(disappointed)의 뜻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암젠 측은 “FTC의 결정이 유감스럽지만,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중증 희귀질환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유익성을 제공해 줄 인수를 마무리짓기 위해 변함없이 사세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암젠 측은 뒤이어 최근 수 개월 동안 FTC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FTC 관계자들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진행했음을 상기시켰다.

무엇보다 양사의 결합이 합법적인 경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음이 압도적으로(overwhelmingly) 입증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암젠 측은 강조했다.

암젠 및 호라이즌 테라퓨틱스가 공급하는 치료제들은 다양한 질환들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들이어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암젠 측은 자사가 추후 (할인을 위해) 제품들을 묶음처리할(bundle) 것이라는 FTC의 주장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고,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이면에서 작용하는 실제적인 경쟁역학(competitive dynamics)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암젠이 제기된 바와 같이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제품들을 묶음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젠 측은 하지만 FTC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암젠은 다발이론(bundling theory)에 따라 경쟁을 차단한 M&A 선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암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중순경까지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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